비과세 저축상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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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0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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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란 무엇인가요? 비과세 상품은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거나 지방 소득세(주민세)만 붙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 : 금융소비자에게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만큼 비과세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 고령자, 사회 초년생, 장애인과 같이 가입자격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가입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상품이 많고 중도에 해지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비과세저축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과세 상품은 크게 ① 비과세 종합 저축,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③ 장기저축성보험, ④ 예탁금, 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으로 구분됩니다. 1. 비과세 종합 저축 •상품 특성: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가입 직전 3년간의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함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세제혜택: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당 납입금액 총 5,000만 원까지 비과세(5,000만 원에 대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가입과 운용이 가능) •취급 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가입 가능(취급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름) a) 은행: 비과세 종합 저축예금 b) 보험사: 비과세 종합 저축보험 c) 증권사: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 •가 입시 유의사항: 2022년 말까지 가입 가능 (그 이후 가입 불가)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상품 특성: 예·적금, 펀드, 파생 결합상품,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나의 계좌를 통해할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도 가입할 수 있음 •가입 기간: 의무계약기간은 3년이고, 만기 연장 가능 •운용방식: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a)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 선택하고 운용하는 일임형 b) 금융 소비자가 투자종목과 수량 등을 직접 운용지시하는 신탁형(주식투자 불가) c) 신탁형과 같이 금융 소비자가 직접 운용지시하며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해외 주식 불가) •납입금액: 연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세제혜택: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세율 적용 예)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한 9만 9천 원의 세금 부과 •취급 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가입 가능하며, 그중 한 곳에서만 1인 1계좌 개설 가능 3. 장기저축성보험 •상품 특성: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 없음 •가입 기간: 10년 이상 •납부 방법: 일시납, 월적립식 •세제혜택: 납부 방법에 따라 구분됨 a) 일시납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 b) 월적립식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처음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취급 기관: 생명보험회사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 1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4. 예탁금 •상품 특성: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에서 마련한 비과세 상품 •가입대상: (소득세법상) 지역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 조합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세제혜택: 1인당 납입금액 총 3,000만 원까지 비과세(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와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2023년 이후 5%, 2024년 이후 9% 세율 변경 예정) •취급 기관: 지역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 시 유의사항: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 등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가입 불가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특성: 특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 5년 이율 약 3~8%대의 이자를 적용하는 상품 •가입대상: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만 가입 가능 a) 2ha[2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업인 b) 20t[20톤] 이하 어선 보유 어업인 c) 산림과 토지를 모두 더해 10ha[10헥타르] 이하를 보유한 임업인 d) 농어가 법상 양축 두 수 최대 기준 이하(젖소 20마리 이하 등)를 사육하는 축산인 •가입 기간: 3년 또는 5년 •납부 방법: 월납(매월 납입), 분기납(분기마다 납입), 반기납(6개월마다 납입) 중 1개 선택 •납입금액: 연간 최대 저축액은 240만 원, 매회 최저 납입한도(월납 5천 원, 분기납 1만 5천 원, 반기납 3만 원)가 적용 •세제혜택: 1인당 납입금액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대상의 소득수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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