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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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3-0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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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된 것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 부금의 기능을 묶은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LH, 정부, 지자체, 지 방공사), 민영주택(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및 가입방법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나이, 자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을 하는 총 9개의 은행 46)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금액도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1.0~1.8%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2021년 기준 7,000만 원)인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만 19~34세 청년전용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조건 : 만 19~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의 국내 거주자로 직전연도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포함)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자도 포함됩니다. •혜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월 저축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2021년 기준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한도로 소득이 공제됩니다.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했는데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 저축 상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횟수는 인정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이자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되며, 전환 가입 후 납부금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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