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투자자 숙려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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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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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가 위험한 투자 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 결합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거나, 고난도 투자 일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숙려 기간은 2영업일 이상으로 숙려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위험, 원금손실의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알려야 하며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투자자가 여전히 해당 투자 상품에 대한 가입을 원한다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에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 최종적으로 청약·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만일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청약은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숙려제도와 함께 녹취가 의무화되었다던데?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위험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거나, 고난도 투자 일임, 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2영업일 이상의 추가 숙려 기간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상품의 판매 및 계약의 과정이 전부 녹취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판매 과정이 녹취됨으로써 판매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고령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투자자는 숙려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투자인지 고민하여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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