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상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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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3-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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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신뢰를 가지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증권, 부동산, 채권 등의 재산권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이를 받은 금융회사가 운용, 관리, 처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산운용 시 얻게 된 수익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지정한 수익자나 고객에게 배당의 형태로 다시 돌려줍니다. 신탁 관계는 자산을 맡기는 위탁자(고객), 자산의 운용, 관리, 처분을 부탁받는 수탁자(금융회사), 수익을 얻는 수익자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3면 관계의 계약 형태를 가집니다. 신탁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 신탁은 자산운용의 목적과 자산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 종합재산신탁, 재산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금전신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위탁자는 금전(돈)을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자금을 운용합니다. 수탁자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자금 운용을 하며,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은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운용 후해 지시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됩니다.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금전을 맡기면서 운용지시를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른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이때 예금자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금전운용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가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연금신탁을 제외한 불특정금전신탁상품은 2004년 7월 이후부터 판매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재산신탁: 위탁자로부터 금전이 아닌 재산(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자가 운용 계약에 따라 관리, 운용, 처분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주고 계약 종료 시에는 신탁재산의 운용현황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해당 상품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으로 구분됩니다. ③ 종합재산신탁: 하나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뿐만 아니라 이외의 자산(유가증권, 금 전채권,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권을 수탁자가 종합적으로 운용, 관리, 처분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특히 위탁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 후 위탁자는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명의를 수탁자에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 및 운용 집행하는 계약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 목적과 관리 방법, 만기 등 계약조건이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용되고 다양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계약조건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는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부도가 나거나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에게 넘겨받은 재산은 지켜지게 됩니다. 신탁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탁상품은 수탁자에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자금을 운용하여 수 익을 낼 수 있고, 파산의 상황에서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반드시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형태로 자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 증여 등의 목적에 맞게 수익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가족 간 갈등을 막을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특정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미리 병원비, 간호비, 생활비 등을 정해놓고 돈을 수탁자가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노후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면, 일반 증여 방식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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