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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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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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 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있습니다. - 은행: 은행법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인가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합금융회사(우리종합금융)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 증권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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