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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출의 현실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쓰지만 ‘신용불량자제도’가 2005년에 폐지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4일부로 연체금액 10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며 이러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합니다.



신용불량자 기준

연체는 연체금액 및 연체일수에 따라 단기연체, 장기연체, 소액연체로 분류됩니다. 3개월 미만 연체 후 상환한 경우를 단기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 후 상환한 경우를 장기 연체자로 구분하고 이들을 신용불량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기연체 이상부터는 변제 후에도 연체기록이 남습니다. 연체기록이 남으면 신규 대출, 대출연장, 신용카드, 통장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연체 기준

기록

단기연체

연체금액 30만 원 이상, 연체일수 30일 이상

– 변제 후 1년간 기록

– 5년간 연체 2건 이상인 경우 3년간 기록

장기연체

연체금액 100만 원 이상, 연체일수 90일 이상

– 채무불이행 등재

– 변제 후 5년간 기록

소액연체

10만 원 미만인 경우

– 연체일수와 연체건수 상관없고 신용점수에 영향은 없음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연체일수 5 영업일 이상

– 연체기간동안 신용평가사 및 금융사 연체기록 공유

– 2건 이상인 경우 신용점수 하락, 변제 후 3년간 기록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돈이 필요할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됐으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대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람에게는 시중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기도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용불량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상환시기를 지키지 못한 바 있어 금융기관의 신용을 잃은 상태이며 상환능력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는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이 곳에서조차 대출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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