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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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 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있습니다.
- 은행: 은행법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인가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합금융회사(우리종합금융)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 증권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Q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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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상담사 혹은 대출모집법인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상품의 소개,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근무에 앞서 금융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정식등록된 대출상담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본인의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고지할 것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및 등록번호 등은 금융업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Q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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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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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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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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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이름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법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총 8개의 장이 있으며 69개의 법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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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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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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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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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한 개인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절차에 따라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 절차 후에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해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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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보인정비율(LTV)의 기준과 사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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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포함한 대출기준을 과거에 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 담보로 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별로 모두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2021년 12월 기준)]
1. 무주택자 실수요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까지 60%, 6~9억은 50%
- 조정대상지역: 5억까지 70%, 5~8억은 60%
- 기타 지역: 70%
2. 1주택보유자(처분하는 조건)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 조정대상지역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기타지역 : 60%
3. 2주택이상보유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불가
- 기타지역: 60%
예시로 연소득이 8천만원이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감정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7억원 중 6억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60% 적용을 받아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50%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여 총 4억 1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상한선이 4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보인정비율로 산정한 4억1000만원 중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도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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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 가치로만 활용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지점 방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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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용도나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나 지점 방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서류 제출 및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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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 ·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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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여별 차등 |
Q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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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금대체율 자료를 보면 은퇴 후 공적연금 이외에 노후자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남성의 순연금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퇴직 전 소득의 약 35.4%를 공적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소득대체율(70%)을 고려하면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입니다. 그러나 은퇴연령은 63세이기 때문에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약 20년 동안은 미리 모아둔 은퇴자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비수준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생활양식과 취미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퇴 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할 것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Q
어떤 부채상환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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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채상환방식은 자신이 부담가능한 상환액 규모, 현재 여유자금, 총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남은 총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먼저 갚는 방식이 이자를 먼저 갚는 것보다 총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즉,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이자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부담하는 분할상환방식 중에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이자금액이 낮습니다. |